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2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여자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F을 폭행 후 계속 달려들며 추가로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그의 사타구니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여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공무집행방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