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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3: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와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C과 분리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내 집이야, 네가 뭔데,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도 없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F에게 온몸을 던져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C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의 몸과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G(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피해자 F(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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