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 19. 01:0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피해자인 경사 J(39세)이 위 식당 업주인 K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경찰관이 조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난 돈을 받으러 온 억울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 카메라로 사진을 찍겠다, 검찰에 신고해 목을 날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이 씨발새끼야 니가 내동생을 때려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사 J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사 J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I 및 경사 J이 위 A와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사 J에게 달려들며 "씨발놈들아 경찰관 새끼들이 무슨 근거로 수갑을 채우고 총을 쏴 이 개새끼들 어디 한번 혼나 봐라.
내가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낼 아침이면 죽었어.
요즘이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