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I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친구인 A을 체포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여 피고인을 넘어지게 하여 짓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I, J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뒤에서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고 수갑을 빼앗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