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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3:35 경 대구 달서구 B, 3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가요 주점 ’에서, 위 C을 주먹으로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꺼 내 피고인의 손목에 채우려고 시도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해자 F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고 손톱으로 그 손등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자신을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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