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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22 2015고단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2:50경 태백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출동하여,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내가 신고자인데 씨팔 왜 내가 이야기 하냐 ’라고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한 다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손가락으로 순경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인 순경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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