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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1,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 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 책에게 전달하거나, 지하철 보관함 등의 장소에 가져 다 두도록 유인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페이스 북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수금 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을 메신저 어 플인 ‘ 위 챗’ 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 받아 이를 프린트 해 두는 등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 이라는 사람이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잠시 후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D 사기 사건 관련하여 당신도 피의자 중 한 사람이니, 당신이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18. 2. 13. 15:55 경 수원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 몰 수원점 7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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