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7』 피고인 B은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8.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 D은 A와 함께 2018. 1. 중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수금 책으로서 가담하되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로 채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A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오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할 때 구체적인 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C는 범죄지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여 운전하여 주고, 피고인 D은 A가 피해자를 만날 때 착용할 서류가방, 구두 등의 복장을 준비하고, 보이스 피 싱 총책 등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1. 25. 11:33 쯤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2017 조사 5027호 I 명의 도용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과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A는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C가 빌려 온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0 경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6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A가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923만 원을 교부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