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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및 ‘E’,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H은 2016. 12. 8. 22:00 경 D에서 빌린 I 야마하 R6 6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 앞부분 등이 많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H은 보증을 선 친구 J와 함께 위 렌트카 사무실을 방문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변제문제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H 및 J에게 ' 니들이 무슨 돈이 있냐,

그냥 렌트카 하나 빌려서 사고 난 것으로 처리하자‘ 라는 취지로 보험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H 및 J는 이를 승낙한 후, J는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H과 모르는 관계인 자신의 친구 K에게 보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렌트카를 K 명의로 G에서 빌려 줄 것을 부탁하고, K는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16. 12. 9. 21:00 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 오거리에서 가장 교 방면 일방통행 갓길 부근에서, K가 ’G ‘에서 빌려 온 L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전봇대를 들이 받아 위 쏘나타 차량 뒷 범퍼에 사고 흔적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전날 발생한 단독사고로 앞부분이 파손되어 있던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끌고 와 고의로 개천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후, G 직원에게 전화하여 ‘ 후진을 하다가 뒤쪽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개천으로 떨어졌다’ 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 경위를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2. 10. 19:56 경 피해자 KB 손해 보험사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K, J와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8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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