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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팔리지 않는 외제 혼다 골드 윙 1800 오토바이 2대 (D, E)를 고의 교통사고로 파손시킨 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2017. 7. 14. 유죄 확정 )에게 “ 현금 500만 원을 대가로 줄 테니, 자동차로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해 달라” 고 제안하였고, H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1. 지인 I에게 “ 오토바이를 같이 타자” 면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K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H과 미리 약속한 시간 인 같은 날 22:32 경 약속 장소인 동두천시 L에 있는 M 주유소 앞 도로 가에 위 오토바이 2대를 주차시켰고, 그 무렵 H은 N 아반 떼 XD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위 오토바이 2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사고 직후 H은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전화로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손괴된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0. 보험금 3,584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5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P, H,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 접수 조사서, 사고 현장 출동결과 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1. A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본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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