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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05 2018고단477 (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6. 18. 02:20경 피고인의 부친 D 소유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공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공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인 I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C는 위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서행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건물 안쪽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J는 2018. 7. 2. 18:10경 공주시 K에 있는, ‘L’ PC방 앞길에서 M가 분실한 피해자 N 명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과 J는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8. 7. 2. 18:49경 공주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52경 공주시 Q에 있는 ‘R마트’에서 우산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N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과 J는 2018. 9. 1.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허위판매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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