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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는 G과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18:1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앞길에서, J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K 야마하 막 삼 250 오토바이 및 번호판 없는 마제 스티 250 오토바이 등 2대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L( 주 )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G은 수리비로 20,023,5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2. 23.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9,93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M 화재 피해 오토바이 목록, 사고 내역 분석)

1. 판결문 사본 (2015 고단 4123 등)

1. 피고인 D의 2014. 11. 19. 자 범행 관련 보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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