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2015. 1. 4. 15:48경 의정부시 장암동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B 자동차가 C 오토바이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자동차(이하 ‘원고 ① 자동차’라 한다) 부분 1) 원고는 I와 보험기간을 2014. 10. 31. ~ 2015. 10. 31.로 정하여 원고 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2) I는 원고 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 소유의 C 오토바이(이하 ‘피고 ① 오토바이’라 한다)를 들이받는 주문 제1. 가.
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① 사고’라 한다)를 냈다.
3) 이 사건 ① 사고로 인한 피고 ①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원고는 4,080,000원이라고, 피고는 20,000,000원이라고 각 주장한다. 나. F 자동차(이하 ‘원고 ② 자동차’라 한다
) 부분 1) 원고는 J와 원고 ②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험보험계약을 맺었다.
2) J는 원고 ②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 소유의 G 오토바이(이하 ‘피고 ② 오토바이’라 한다
)를 들이받는 주문 제1. 나.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② 사고’라 한다
)를 냈다. 3) 이 사건 ② 사고로 인한 피고 ②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비용을, 원고는 1,750,000원이라고, 피고는 7,000,000원이라고 각 주장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이 사건 ① 사고로 인한 피고 ①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20,000,000원에, 이 사건 ② 사고로 인한 피고 ② 오토바이의 수리기간이 30일에, 이 사건 ② 오토바이의 1일 대차료가 350,0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