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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고정18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과 M는 2007년 경 직장 동료로 만 나 2010년 경부터 N 이라는 오토바이 동호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이 자신 소유의 O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보험금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M에게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해 주면 그 대가로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M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M는 2012. 9. 16. 02:51 경 서울 강남구 수서 역 인근에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 본인 소유의 P 베스 파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남한 산성에서 단 대동 방면으로 가 던 중 앞에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라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M에게 현금 500,000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M는 공모하여 사고를 위장한 후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과 Q, R, S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S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되자 고의로 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지급 받아 오토바이를 수리하기로 공모하고, Q은 고의사고의 방법 및 사고 장소의 선정, 오토바이 견적 서의 작성을, R은 가해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C은 오토바이의 운전자 역할을 각 분담하고, S은 보험금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Q, R, S은 2011. 6. 8. 22:25 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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