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4.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특구로 5번 길에 있는 우주 빌라 앞 도로를 교보 빌딩 방면에서 송 탄 출장 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 길이고 도로 한쪽 편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길이 좁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교 행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마침 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 여, 78세) 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지 마비 및 지 주막하 출혈등의 상해를 입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