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4 2017고정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파지를 줍고 다니는 자이고, 피해자 C와 D은 건설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 와 피해자들은 서로 안면만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2. 17:00 경 평택시 E 고가도로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 피해자 C가 교각 건설에 사용하려고 쌓아 놓은 150만원 상당의 ' 반도'( 거푸집 제작 철재 부품) 52개와 약 10만원 상당의 철근 20kg, 같은 공사 현장 건설업자인 피해자 D이 보관 중이 던 25만원 상당의 클램프( 거푸집 제작 철재 부품) 63개 등 총 205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 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