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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07 2012고단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알리안츠생명 앞길을 영가교사거리 쪽에서 신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세워 둔 리어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리어카가 회전하면서 근처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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