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알리안츠생명 앞길을 영가교사거리 쪽에서 신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세워 둔 리어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리어카가 회전하면서 근처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