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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정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아산시 B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 파지를 줍기 위한 리어카를 연결한 오토바이를 정 차한 뒤 쉬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 C가 D 은색 로 체 차량을 운행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인해 주행에 방해가 되자 위 오토바이 뒤편에 차량을 정차 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 야 임 마! 도로에 다가 리어카를 받쳐 놓으면 어떻하냐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라고 하자 피고인이 ’ 야 이 새끼야 니나 잘해!‘ 라는 말에 순간 화가 난 피해 자가 로 체 차량을 오토바이 앞쪽에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2020. 2. 11. 13:20 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다가온 피해자가 ‘ 니나 잘 하라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도로 위에다 올려 놓으면 될 것을 왜 도로에다 받쳤냐

’라고 따져 묻자 ‘ 받칠 때가 없다!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위에다 받치라 마라 그러냐

’라고 대꾸하고, 이어 피해자가 ‘ 이 새끼 경우도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을 봐라 ’라고 하자 이 말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대 가격하였고, 오토바이에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을 1회 가격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손가락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폭행 관련 CCTV 2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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