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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4 2018고정2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15:00 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앞의 마당에서, 파지를 나르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피고인의 트럭이 파지 앞을 막고 있어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1.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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