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7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4. 19. 06:12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에 11.4 톤의 파지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 법조인 양 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13 헌가 25호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