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5. 26.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4023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3. 1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509,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7. 3. 27. B에게 송달되어, 2007.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16. 1. 29.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원금 5,509,251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16. 1. 29.까지 연 17%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더라도 11,495,465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의 아버지인 C은 2015. 5.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들인 피고 및 B, E, F, G이 있었다. 2) 상속인들은 2015. 5. 26.경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29. 접수 제17947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3 상속지분(2015.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인 64,000,000원에 상속지분 2/13를 곱하면 9,846,153원 정도가 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