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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41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0. 2. 27.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9. 3. 8.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1. 3. 30.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오다가 대금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 연체된 금액은 합계 22,706,010원이다.

나. 이후 2003. 10. 24.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각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차례로 위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196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12. 19. ‘B은 원고에게 22,70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2. 4.까지는 연 17%, 200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의 부친인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0. 2. 27.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와 아들들인 B, D, E, F이 망 C을 공동상속하였으며, B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마.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0.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0

7. 28. 접수 제391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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