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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0 2013고합2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대부업체로부터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그 곳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01. 14. 04:37경 천안시 서북구 C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사시미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보여 주며 “돈 빨리 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주자 이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04:50경 천안시 서북구 E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사시미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보여 주며 “야이 씹새끼야,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주자 이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8. 05:08경 천안시 동남구 G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사시미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보여 주며 “금고 열어,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6만 4,000원을 꺼내어 주자 이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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