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대출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던 중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을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가져와 준비하고,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각각 후드티와 모자를 착용한 채, 피고인 A은 위 ‘G’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척하며 종업원의 동정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3. 15. 04:05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에 있는 성정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역으로 가자고 한 뒤 성황동 소재 주택가 주변을 계속 돌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3경 천안시 동남구 J 앞 노상에 피해자의 택시를 정차시키고 택시비를 계산하는 척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고 “돈 있는 것 다 달라, 손 머리 위에 올리고, 지갑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운전석 계기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2장 등 현금 8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쇼핑백에 넣어 건네게 하는 방법으로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