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택의 멸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0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3.15.
판결선고
2016.4.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8. 00시 00읍 00리 392-1 대 58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 5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4. 18. 이 사건 주택을 멸실 처리하고, 2012. 5.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00시 00읍 00리 대 480㎡와 00시 00읍 00리대 101㎡(이하,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8. 00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121,907,000원
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00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4. 2.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56,42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4. 6. 12. 위 양도소득세를 12,464,1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4. 2. 15.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공용지 취득 협의 과정에서 00시로부터 노후가 된 이 사건 주택을 멸실처리 하면 수용과정상 보상협의 및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는 행정지도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멸실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인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 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점, ③ 손실보상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도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 후 매
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건 주택은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만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00시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택의 멸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