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 02:38경 부산 동래구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41세)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달려들자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25. 02:38경 부산 동래구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41세)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달려들자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