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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4』 피고인들은 2014. 10. 28. 04:30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2세), G(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796』 피고인 C은 2015. 2. 10. 02:3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K 및 그 일행인 피해자 L(20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일행인 M(18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감은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L, M를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5고단964]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 [2015고단1796]

1. L, N, O,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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