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5 2020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방용품 유통업과 건축업을 하고 있다. E에 주방용품을 납품하기로 했고, 청주시 F에 종합병원을 건설하려고 땅도 매입해 놓았으며, 천안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최대한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10%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것이고, 평생 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약 2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한 달에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복분자 즙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청주시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복분자 즙을 하시지 않느냐, 나에게 복분자 즙을 주면 내가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분자 즙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