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대전에서 화장품가게를 개업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화장품가게를 개업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8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전에 빌린 300만원까지 합하여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제1의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D 명의 농협(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청주시 상당구 G시장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2017년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딸 3명이 150만원씩 내서 산소 손질을 하기로 했다. 100만원을 빌려 달라.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집과 논이 있는데 집은 오빠가 갖고, 논은 팔아서 딸 3명이 나눠갔기로 했다. 이미 매수자와 계약을 하였으므로 2018. 4. 28. 잔금 3,000만원이 들어오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