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 카페에 ' 홍삼 즙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5 만 원을 입금하면 홍삼 즙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홍삼 즙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홍삼 즙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4. 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홍삼 즙 대금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 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