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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14 2019고정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뼈통 등 시가 1,821,6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안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계좌로 송금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아 다른 회사에 납품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뼈통 등 시가 1,821,600원 상당의 물품을 즉석에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서

1. 피의자운영가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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