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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5고단2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0. 8.경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일산에 종합병원을 짓고 있고, 경주 불국사 옆에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건실한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딸들은 의사와 외국계 은행 회사원이고 작은딸이 결혼할 때에는 E에 있는 아파트를 사줬다‘며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0. 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 마포구 F,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중국에 있는 유전에 3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2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았고, 10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더 받을 예정이다, 1개월 후에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니, 그 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유전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10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이체받고, 2010. 9. 20.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0. 12. 1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0. 12. 17.경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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