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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8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경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가정부 일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B를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가정부로 고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후, 불상의 액체를 고가의 ‘ 두꺼비 즙’ 인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두꺼비 즙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두꺼비 즙을 사서 한국 사람에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구입자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두꺼비 즙을 팔아 돈을 갚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4. 27. 10:3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장승 배기 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명 불상의 공범을 만 나 그로부터 불상의 액체가 담긴 병을 마치 두꺼비 즙 샘플인 것처럼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C’ 로 함께 이동하여 다른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위 불상의 액체를 70만 원에 판매하는 척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장승 배기 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두꺼비 즙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액체가 담긴 병 4개를 건네주면서 “ 물건을 가지고 C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말을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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