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3가단50792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147,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6. 피고 B와 별지1 기재 무배당LIG웰빙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09. 11.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만기, 사망, 사망 이외의)수익자를 피고 A로, 2012. 3.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만기의)수익자를 피고 B로, 2012. 4.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사망 이외의)수익자를 피고 B로 각각 변경하였다.

질병입원비보장: 가입금액 1일당 50,000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 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③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질병간병비보장: 가입금액 1,000,000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③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 가입금액 30,000,000원 - 보험기간 중 감염, 발병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 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보상[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등은 제외] -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④ 제1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 의학상 중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