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4가단507618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8. 28. 미성년자인 딸 B(C생)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B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올라이프 Super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 보장내용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에 1억 원을 지급하는 외에 특약으로 질병사망 8,000만 원, 질병간병비 100만 원, 질병 입원일당(1일 이상) 3만 원, 입원의료비 3,000만 원, 통원의료비 10만 원, 공제 통원의료비 5,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각 특약에 따른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질병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이내의 입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⑤ (생략) ⑥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