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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030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46,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9. 7. 21.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09. 7. 21.~ 2056. 7. 21.,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질병입원비( 1일 이상) 3만 원, 질병입원의료비 1억 원, 16대질병입원비 3만 원인 C 보험(가입설계번호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입원비(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질병입원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내역 및 피고가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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