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3가단503642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290,000원 및 그 중 13,6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원고는 2006. 9. 1. B와 사이에 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피고로 정하는 별지1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중 보장내역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담보명 보장상세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C 질병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합산 동일한 질병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봄 30,000 뇌혈관질환입원일당C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00,0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동일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합산 동일한 질병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봄 피고는 2007. 1. 2.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총 89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입원일당 및 뇌혈관질환입원일당 명목으로 합계 68,94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의 입원내역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