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6. 8.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B(75세), 모친인 피해자 C(여, 75세)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 자정경 경북 포항시 남구 D맨션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고, 손으로 왼쪽 다리와 어깨를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과 왼쪽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과 우유병 각 1개씩을 들고 온 것을 본 피해자 C이 소주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자, 우유병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지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9. 6. 21. 0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상해죄,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직계존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