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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2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위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쌀 약 10kg이 들어있던 쌀통을 바닥에 던져 위 쌀 10kg이 유리조각 등과 함께 바닥에 흩뿌려지게 하여 더 이상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피해자의 딸 D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쌀 10kg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2. 3. 12:00경 위 거주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과 거실로 끌고 다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8. 12. 23. 19:2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64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로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7. 4. 18:30경부터 같은 달 19. 11:00경까지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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