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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7 2016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2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모텔 506호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넌 얼굴 대, 존나 때려줄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소주병을 깨뜨려 유리조각을 들고 “이걸로 얼굴을 다 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둔부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누워, 너랑 성관계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남자친구한테 보내주면 좋아하겠다.”라고 하며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성기를 들이대면서 “빨아, 씨발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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