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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6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관련자들 피해 부위 사진 출력물

1. 피해자들의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00년경 존속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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