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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2:1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그 전에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을 하였다가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뒤 다른 택시로 다시 귀가를 시켰으나 또 다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D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다시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도록 권유 받자 갑자기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E과 순경 F에게 ‘ 씨 부 랄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나는 못 간다, 청와대에 연락해 라, 변호사 불러, 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내가 유치장 갔다 온 놈이다, 너 개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둬, 내 눈을 똑바로 봐 병신 새끼들 아, 죽인지 밥인지 모르고 까부는 새끼들이, 좆같은 새끼들이 이방원처럼 죽여주마.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야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협박으로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 24.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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