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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12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2:55 경부터 04: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02:3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 D를 폭행한 사실로 임의 동행되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경찰 관인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돌았나,

빨리 CCTV 확인 해라.

씹할 놈 아, 지랄하고 있네,

개 씹할, 씹할 새끼들 아, 너 거 내가 살인을 했나.

씹할 개새끼들 좆같은 소리하네.

씹 지 랄 들 하고 있네,

개 새끼들이, 씹 할 놈이, 요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유, 씹 할, 진짜 좆 같이 하네,

보자 "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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