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1:05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갑자기 ‘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들이 왜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무전기와 외근 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