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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6. 01:05 경 춘천시 백령 로 15번 길 강원지방 병무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 내 친구 중에도 경찰관이 있다.

이 씨 팔 놈들 아, 야 씨 팔 놈들 아, 너 네 새끼들이 택시비 때문에 왜 나서고 지랄이야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 너 네 새끼들이 왜 끼어들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아 너네

새끼들이 뭘 안다고 간섭하고 지랄이야.

내가 너 네 새끼들 버릇을 고쳐 줄 테니 이리 와 봐 새끼들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바닥에 벗어 던진 후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어깨 계급장을 뜯어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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