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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14 2018가단140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07. 6.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2층 180.96㎡ 부분만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7. 6. 1.부터 2008. 6. 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연간 사글세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D는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 및 전대차는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피고들이 2018. 6. 1.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9. 10. D에게 3기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들은 위 통보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9. 10. 해지되었고 이 사건 전대차도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차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6.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및 전대차 종료일인 2018. 9.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연 15,000,000원(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및 전대차가 종료된 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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