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07. 6.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2층 180.96㎡ 부분만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7. 6. 1.부터 2008. 6. 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연간 사글세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D는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 및 전대차는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피고들이 2018. 6. 1.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9. 10. D에게 3기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들은 위 통보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9. 10. 해지되었고 이 사건 전대차도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차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6.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및 전대차 종료일인 2018. 9.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연 15,000,000원(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및 전대차가 종료된 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