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로부터 2억 원에서 2015. 10. 30.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1. 12.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 26.부터 2014. 1. 25.까지, 차임은 월 59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는 월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4. 1. 25.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2. 15. 피고들에게,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해지 통지는 2014. 12. 19.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3.경부터 임의로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6. 24.경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무단전대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년 2, 6, 7, 8월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들에게 위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4. 1. 25. 기간만료 후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2014. 12. 1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6.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