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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179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로부터 2억 원에서 2015. 10. 30.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1. 12.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 26.부터 2014. 1. 25.까지, 차임은 월 59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는 월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4. 1. 25.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2. 15. 피고들에게,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해지 통지는 2014. 12. 19.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3.경부터 임의로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6. 24.경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무단전대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년 2, 6, 7, 8월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들에게 위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4. 1. 25. 기간만료 후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2014. 12. 1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6.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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