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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4 2019가단1152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7. 9.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소외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현명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3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11. 7.부터 2018.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마. 소외 회사는 2018. 2.경 해산하고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고, C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가 하였던 영업위탁 사업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바. 원고는 위 다.

항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8. 11. 1.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현명하는 D의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2018. 11. 7.부터 2019. 11. 6.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9. 4. 6.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2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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