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05 2018가단43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2.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는 2018. 3. 14.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대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C 사이의 사용대차 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별다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