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3,500,000원과 2018. 10...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2/3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4.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4.부터 2018. 4.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은 2018. 10. 3.까지로 연장되었다. 2) 위 피고는 2018년 5월분(2018. 5. 4.부터 2018. 6. 3.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무단 전대하여 늦어도 위 시기부터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2018. 6. 8.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고, 2018. 7. 6. 밀린 차임의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은 2018. 10. 19.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는 2018. 10. 3. 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였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4.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2018. 10. 3.까지의 연체차임 3,500,000원(=700,000원×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간접점유자로서 2018. 10.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466,666원(=700,000원×원고 공유지분 2/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 종료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월 700,000원으로 계산한 차임...